학교주변 폭력에 대한 주민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난 5월 31일 열린 '학교폭력근절대책회의'에서 보고된 사례를 소개한다.

95년 12월 30일~96년 1월 20일까지 당진읍 일원에서 S고 1년 김모군외 2명, N고 1명이 하급생 4명에게 “선배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8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함.

96년 2월 4일 1700경 고대면 진관리 입구 버스정류장에서 학생 권모군이 가정문제로 다투고 난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당진에서 구입한 부탄가스 2개를 흡입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는 것을 지나가는 지역주민이 신고함.

96년 2월 29일 2030경 당진읍 읍내리 소재 ×다방에서 유흥업소 지배인 허모군이 타인의 차를 전복하여 폐차되자 차량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유흥업소 웨이터, S고 3년 송모군등을 동원하여 승용차로 납치 폭행하여 6주 상해를 입힘.

96년 2월 29일 2200경 신평면 거산리 소재 S치킨에서 미성년자 최모군(18세)외 1명에게 생맥주, 소주등 싯가 89,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판매하여 만취, S노래방에서 손님에게 시비를 자청하고 집단폭행하여 2~3주 상해를 입힘.

96년 3월 30일 2220~2

2:45경 당진 읍내소재 ×단란주점에서 홀내부에 미라볼(우주볼), 깜박이 전등불을 설치 및 춤을 출 수 있는 설치를 하고 미성년자인 이××(17세)외 10명에게 맥주등 싯가 43,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 판매함.

96년 5월 6일 1650경 당진읍 읍내리 소재 D비디오방 10호실에서 D학교 2년 인모군(14세)외 2명에게 연소자 관람불가 표시된 성인용 비디오 2개 및 객실대여로 12,000원을 받고 관람하도록 함.

96년 5월 12일 2210경부터 당진읍 채운리 소재 ×분식에서 N고 1년 박모권(17세), S고 3년 이모군(17세)이 소주, 맥주를 먹고 만취하여 다음날 02:00경 아무런 이유없이 쇠파이프와 주먹, 발등으로 하상주차장에 주차한 충남1코 6×××호 승용차외 20대의 유리창등을 마구 부셔 싯가 423만원 상당을 손괴한 사건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