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회, ‘ 부채경감 합의안’에 반발
“연대보증채무 해결없이 농민에 책임 전가”
“전농 방침과 연계해 강력히 대응”
지난 12일 여야 3당의 농가부채경감특별법 합의에 대해 당진군농민회(회장 이종현)에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당진군농민회는 “여야 3당이 합의·발표한 농가부채 특별법안은 기존 정부여당의 법안을 그대로 옮겨다 약간의 수치만 수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로 인해 농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은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 3당 합의안으로 발표한 농가부채경감특별법에 따르면 정책자금의 대상을 2002년에서 2003년으로 1년 연장하고 상호금융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부분확대, 연대보증 채무상환을 2년거치 5년 상환에서 3년거치 7년 상환으로 부분 확대했다. 그러나 당진군농민회는 농가부채 해결의 핵심인 연대보증 채무를 해결하지 않은 채 보증농민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농가파산의 원인이 정부의 농정실패임에도 연대보증인 또한 자신의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든 연대보증인에게 받아내겠다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부채를 누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것. 또한 연체이자에 대한 대책도 탕감이 아닌 경감으로 바뀌어 이전보다 후퇴했으며 협동조합의 자발적 참여에만 의존하고 있어 과거 5차례의 대책처럼 농협의 자의적 판단으로 실제 어려운 농민은 제외될 수 있다고 농민회는 주장했다.
농민회는 또 상호금융 부채 역시 전체 25조4천억원 중 10조원에 대해서만 6.5%로 대체지원하겠다는 것은 농민을 분열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책자금 부채의 경우도 농업수익률이 3%에 불과해 이자조차 갚을 수 없는 농업현실에서 상환유예 기간도 없이 2년동안 5%의 이자를 갚고 2년 후부터 원금을 상환하라는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기만적 대책이라는 게 농민회측의 반응이다.
당진군농민회는 전농과 정부의 협상과정을 좀더 지켜본 다음 농민단체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용빈 당진군농민회 총무부장은 “여야 3당 합의안은 농민회를 비롯한 농민단체의 요구안과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전농 차원의 움직임과 연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