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들마다 대책마련에 고심

민간단체나 군에서 각종행사를 치를 때마다 지역민들에게 준조세성격을 띄던 기부금품모집이 사라지게 됐다. 기부금품모집 금지법이 지난해 말 국회통과를 거쳐 7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면서 앞으로 행해지는 모든 행사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시행된 기부금품모집 금지법은 자치단체행사는 물론 민간단체에서 개최하는 각종행사장에서 관행화되어온 기부금을 포함, 기업에서 받는 후원금도 일체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을 어겼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다만 법인체나 정당, 사회단체, 자치단체, 종친회, 친목단체등에서 소속원들에게 회비형식으로 모금해 행사를 치르는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종교단체에서 필요한 경비를 신도들에게 모금하거나, 학교에서 설립과 유지등에 필요한 경비를 후원회나 동창회모금에 의해 받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국제적구제사업, 천재지변등 재난구제사업, 불우이웃돕기등 3가지 경우는 대통령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법의 시행은 봄, 가을등 행사철만 되면 주민들에게 큰부담을 주었던 기부금 관행이 없어져 주민들 사이에서는 환영받고 있지만 정작 행사를 앞두고 있는 각 단체들은 뒤늦게 예산을 변경하는등 차질없는 행사를 위한 후속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가을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단체들이 이사회를 여는등 행사의 방향전환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9월 행사를 앞둔 상록문화제집행위원회에서도 원활한 행사진행방법을 찾기에 여념이 없다.

상록문화제집행위원회 한 관계자는 “작년에 1천여만원이 기부금으로 모집돼 문화제 행사에 필요한 잡비를 충당하는데 별 무리가 없었으나 올해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큰 고민”이라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