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화력건설은 4월 23일 통상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상태로 건축법 및 관계규정에 저촉사항이 없을 경우 건축허가를 불허 할 수 없다”

이것은 투쟁위가 지난 26일 서면을 통해 ‘한보의 석탄화력 완전포기없는 부생가스화력에 대한 건축승인을 불허해 달라’는 요청에 따른 군의 답변내용이다.

투쟁위측은 한보측이 지난달 9일 석탄화력을 일단 철회하고 부생가스화력 건축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사항에 대해 ‘석탄화력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한 부생가스화력건설을 불허해 줄것’과 ‘공단건설과 공장가동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공해를 철저히 단속해 줄것’등의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군에 제출했다.

이 진정서에는 ‘군민의 의지에 반하는 처리가 될 경우 극한적인 저지투쟁도 불사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도 담겨있다.

이에대해 군은 ‘산업의 급속한 진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급격하게 늘고 있는 전력증가 추세에 따라 주요산업시설들도 자가용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추세’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통상산업부장관 허가를 받은 한보화력건설의 건축허가를 저촉사항이 없다면 불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한보의 공단건설, 공장가동과 관련 ‘불법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1개소는 현재 행정조치중이며 가동중인 공장에 대해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