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읍의 군의원 선거구가 남북으로 나뉘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당진읍은 이장단협의회와 회의를 갖고 군의원 선거구 조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 당진읍은 8개 투표구를 크게 2개로 나누는 방식으로 모두 3가지의 선거구 조정안을 제안했다.
당진읍이 제안한 조정안 중 제1안은 당진읍을 동서로 나누는 방식이고 제2안은 각 리별 인구를 감안해 나누는 방식, 제3안은 당진읍을 남북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장들은 제1안의 경우 인구편차가 많고 제2안은 한 개의 투표구가 둘로 나뉘어지는 폐단이 있다며 제3안으로 의견을 집약했다.
제3안의 경우 인구편차도 적고 투표구가 나뉘지도 않기 때문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당진읍이 제안한 제3안은 선거구를 남북으로 나누는 방식으로써 제1선거구는 우두1·2리, 북문리, 탑동리, 원당리, 시곡리, 수청2리, 남산리, 계성리이고 제2선거구는 교동리, 청룡리, 대덕리, 수청1리, 중앙리, 용연리, 사기소리, 구룡리, 백암리, 중교리, 행정리, 동문리, 서문리, 운학리, 운곡리이다.
제3안으로 이장들의 의견이 집약됨에 따라 당진읍은 이를 당진군에 정식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제3안이 실제로 채택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우선 군의원 선거구 획정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도 조례가 가결될 때까지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당진읍의 인구가 3만2백명이라는 점도 선거구 획정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는 요인이다. 3만명 이상 읍의 군의원 증원은 3월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 당진읍 인구가 3월말로 3만명 이하로 내려갈 경우 지난번 선거와 같이 1명의 군의원만을 선출하게 된다.
당진읍 총무계에서는 “당진읍의 현재 인구가 3만2백명으로 기준을 가까스로 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구변동 폭이 생각보다 커서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