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남북분리안 상정·상임위 통과
충남도가 지난 3월21일자로 읍·면·동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도의회에 상정함에 따라 2월말 기준 인구가 3만명을 넘어선 당진읍의 군의원 선거구가 6.13 지방선거부터 두개로 분리된다.
지난 3월21일 충남도는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역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안’을 도의회에 상정했다. 또한 도의회는 2일 상임위원회에서 당진군이 제출한 군의회 의원 선거구 분리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오는 12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됨에 따라 당진읍 선거구 남북 분구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지난 2월28일 통과된 선거법에 의하면 읍·면·동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는 광역자치단체가 의회에 관련 조례안을 상정한 달의 전달 말일을 기준으로 3만명을 초과할 경우 1명의 의원을 추가하며 선거구를 두 개로 분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선거법의 적용으로 2월말 인구가 3만202명인 당진읍은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가 두 개로 분리된다.
당진읍은 지난 3월11일 이장단 협의회와 군의원 선거구 조정에 관한 협의를 갖고 3가지의 분구안 중 당진읍을 남북으로 나누는 방식의 제3안으로 의견을 모으고 당진군에 보고한 바 있다.
당진읍이 제안한 제3안은 선거구를 남북으로 나누는 방식으로써 제1선거구는 교동리, 청룡리, 대덕리, 수청1리, 중앙리, 용연리, 사기소리, 구룡리, 백암리, 중교리, 행정리, 동문리, 서문리, 운학리, 운곡리이고 제2선거구는 우두리, 북문리, 탑동리, 원당리, 시곡리, 수청2리, 남산리, 계성리이다. 2월말 현재 제1선거구의 인구는 1만5천357명, 제2선거구의 인구는 1만4천845명이다.
당진군 자치행정과의 관계 공무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선거구 거주지 이전일인 4월13일 이전 까지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을 완료하도록 지시하고 있어 충남도에서 서둘러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한 것 같다”며 “현재로는 당진읍에서 제안한 제3안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