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의 군의원 정수가 12명, 지역구 선거구가 4개로 확정됐다.
충남도의회는 21일 행정자치위원회가 올린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수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도의회의 가결로 당진군의 군의원 정수는 지역구 의원 10명에 비례대표 의원 2명 등 모두 12명으로 종전의 의원수에서 1명이 줄게 됐다. 또한 지역구 군의원의 선거구는 모두 4개로 가 선거구(당진·대호지·정미)에서 3명, 나 선거구(고대·석문·송산)에서 2명, 다 선거구(합덕·우강·면천·순성)에서 3명, 라 선거구(신평·송악)에서 2명을 뽑게 됐다.
그러나 이날 도의회는 도내 5개 시·군 선거구의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 수정안을 민주노동당 대전충남 시·도당과 충남참여자치연대회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해 논란을 빚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충남참여자치연대회의는 “중선거구제는 지역정당을 극복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지방의회에 반영할 풀뿌리 민주주의인 토대임에도 거대정당들이 지방의회를 독점하고 소수정당의 참여를 배제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홍성군 ‘가’ 선거구(의원 1인당 인구수 1만9952명)의 경우 인구편차가 ‘라’ 선거구(의원 1인당 인구수 5186명)의 3.85배에 이르러 헌법재판소가 위헌의 기준점으로 삼은 인구편차인 3:1을 넘은 것으로 확인돼 위헌시비도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