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형작)는 지난 19일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됨(법원의 판결 통지를 받은 날)에 따라 당진군의회의원(가선거구) 재선거를 오는 10월 26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당진군의회 의원(당진군 가선거구) 재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은 9월19일(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월5일까지 당진군선관위에서 접수 받으며 후보자 등록자는 선거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기탁금 40만원과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 증명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등록신청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상근무일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보고 ▲정당의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그리고 ▲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가 제한되며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 등의 선전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시설물 설치 등의 행위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의 행위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 광고 및 후보자의 광고 출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 또는 후보자·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등이 금지된다.
당진군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초동단계부터 단호하고도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