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시작으로 10.26 당진군의원 가선거구 재선거가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각 후보들은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발족하는 한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본인이 적임자임을 알리고 있다.
이번 군의원 재선거에서 특이점은 길거리 연설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군의원 재선거가 단독선거로 진행됨에 따라 도로변이나 광장, 공터, 주민회관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담도 가능하다.
하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이나 시설에서는 연설이나 대담이 금지된다. 또 병원이나 진료소 등 연구 의료시설과 여객자동차나 열차, 터미널 구내 등에서도 연설과 대담이 금지된다.
대담과 토론회도 가능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 농수축협,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비롯해 향후회나 종친회 등 개인간 사적모임을 비롯해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 관여가 금지된 단체는 대담이나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입후보 예정자들의 인적사항이 게재된 프로필을 게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후보자별 공평하게 제작해 게시되어야 한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 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과 전자우편을 이용해 전송하는 방법, 전화나 문자메세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다만 문자 이외의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은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