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에 인구가 늘어날 경우 당진군에 돌아오는 혜택은 여러가지가 있다.
그중에 첫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정부에서 지방에 내려보내는 교부세의 혜택이다. 현재 내무부에서는 교부세액을 결정하면서 29가지 측정항목을 두어 자치단체별 단위비용을 산정하고 있다.
그중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사회복지비, 보건비, 관광진흥비, 도시계획비, 문화체육비 등을 총괄할 때 ‘군’단위지역의 경우 1인당 11만4천3백80원꼴의 교부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상존인구중 한사람이 주민등록을 당진에 갖지 않을 경우 1인당 이만한 액수를 손해보게 된다는 것이다.
10명이면 110만원, 100명이면 1,100만원, 1,000명이면 1억1천만원, 1만명이면 무려 11억원의 교부세가 군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흘러나갈 수도 있다니 주민등록 이전의 중요성은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이렇게 해서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15만에 육박해 시(市)가 될 경우 교부세 혜택은 또 차원이 달라진다. 올해 당진군의 교부세가 262억7천7백만원인 반면 서산시는 449억8천3백만원으로 두배 가까이나 된다.
특히 이런 일반교부세는 다른 국고보조비와 성격이 달라 사업내역이 지정되지 않기 때문에 군비의무 부담도 없이 자율적으로 군민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