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을 당진으로! 당진군을 당진시로!

- 차적이전이 곧 군세증액의 비결

자동차를 보유한 주민이 주민등록을 당진군내로 이전하면 차적 또한 자동적으로 이전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가 군세수입으로 유용하게 주민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원리는 얼핏보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으나 당진군의 실상을 볼 때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현재 당진군의 1년 세수입중에서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담배소비세에 이어 두번째로 크다. 게다가 군세수입의 40%로 연간 68억의 군세를 가져다주는 '담배소비세'의 경우는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금연운동과 세금부담등으로 축소일로를 걷고 있는 형편이다.

7월 1일부터 담배소비에 부과된 40%의 교육세 부담으로 지난 한달동안 무려 2억이 넘는 세액이 줄어들었다는 군 관계자들의 분석만 들어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자동차세는 연간 43억의 세수입을 가져다주면서도 현재 실질적인 증가추세에 있고 또한 차량을 가진 주민의 주민등록이전과 함께 충분히 세원확대가 가능한 분야다. 올 7월 현재 당진군에 등록된 차량은 모두 2만3천여대로 6월말 1기분 납부액은 23억에 이르고 있다.

현재 군에서는 한시적으로 군내 대단위 공사현장등에 들어와 있는 차량이 1천5백대 이상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차적옮기기운동으로 그나마 7백여대는 차적을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군내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운행하면서도 차적이 주민등록지와 함께 외지로 되어있는 차량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세액증대를 더디게 하고 있다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차량의 반복운행으로 도로시설은 마모되는데도 그 사용료라 할 수 있는 세금은 엉뚱하게 타지에 지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훼손된 도로를 보수하는 예산은 결국 다른 예산에서 끌어다 쓸 수밖에 없다. 만일 한정된 예산중 주민복지에 쓰여야 할 예산이 도로보수에 쓰이고 있다면 군민으로서는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차적옮기기는 군세수입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며 그 이전에 당진에 거주하는 주민의 당연한 의무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