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조사용역팀 잘못지정 시인
지난 9월 당진군이 용역을 줘 발간한 ‘당진군 매장문화재 분포조사’서 표지에 ‘매장문화연구소 연구총서 5집’이라고 표기되어 있어 군이 매장문화재를 조사하기 위해 용역을 준 것이 아니라 고려대 매장문화연구소 연구집 5권 발간을 위한 연구비 5천만원을 지급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조사를 위해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책임성 있는 관할단체인 고려대박물관과의 계약이 아닌 윤모 교수 개인과 계약을 함으로써 특정인에게 혜택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지난 2일부터 실시된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중 이기흥의원에 의해 지적된 사항으로 이의원은 ‘교수개인에게 용역을 준 사실도 잘못된 것뿐 아니라 윤교수는 진두지휘는 커녕 현장에 나와 보지도 않아 군의 조사서가 공부하는 학생들에 의해 조사되어 지도록 했다’고 말하면서 ‘개인의 연구비로 군이 5천만원을 지급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이의원은 이 조사서가 군지편집이 끝나는 시점에서 발간되었다면서 ‘군비를 들여 발굴조사한 내용은 뒤로하고 집필위원들이 내세우는 내용을 토대로 군지를 편찬할 경우 허위보도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이 군지의 역할로 타당하다고 보는가’라고 질의해 군의 체계적이지 못한 행정을 꼬집었다.
한편 이기흥의원의 질의에 대해 문화공보실장도 문화재발굴 조사용역과 관련, 처리과정에서의 잘못을 시인해 당진군 문화재발굴조사는 내용부실(관련기사 본보 146호)과 함께 용역처리과정에 있어서도 군이 합리적인 행정을 펴지 못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