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농촌지도소의 전직원이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공무원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된다.
이는 95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거, 전국의 농업지도·연구직의 지방직 전환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당진에서는 농촌지도관 4명, 농촌지도사 39명, 생활지도사 5명등 농촌지도소 소속 48명의 전직원이 지방직으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인사권은 물론 농촌지도소 운영권한을 당진군수가 갖게 된다.
이들의 지방직 전환은 당진의 특성에 맞는 농업정책이 수립되고 지역여건과 실정에 맞는 영농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농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이들이 지도업무가 아닌 다른 사업에 동원되는 등의 업무변질이 이어져 지도사업의 공백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