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기온하강에 따라 난방시설등 연료연소시설의 가동이 급증하고 건설공사장 또는 쓰레기매립시설등에서 각종 쓰레기의 불법·무단 소각행위로 대기오염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당진군에서는 96년 12월부터 97년 3월까지 사업장 매연 및 노천소각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군청 환경보호과에 설치·운영중인 환경신문고 '국번없이 128'에서는 이에 대한 군민의 신고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