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다. 1년중 가장 모임이 잦고 그로인한 술자리도 심심찮게 이어지는 시기이다. 또한 술자리가 많아지는 만큼 음주단속도 철저해지는 시기가 바로 요즈음이다.
최근 당진에서도 연말을 맞아 강력한 음주단속이 매일 계속되고 있다.
차량도 많고 공장도 많고 그로인한 음주인구도 많은 당진의 음주단속건수는 얼마나 될까?
당진경찰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6년 1월부터 12월 현재까지 단속한 음주단속건수는 모두 805건. 하루단위로 나누면 하루에 2~3건꼴. 그중 면허취소가 443건이며 나머지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음주측정시 단속에 걸리는 혈중알콜농도는 0.05%이상이며 0.1%가 넘어갈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또 단속에 걸렸을 경우 최저 벌금이 70만원인 것을 감안할 때 당진군내 음주운전자들이 벌금으로 내고 있는 액수는 한달에 적어도 9백만원을 넘어선다는 통계가 나온다. 1년으로 따지면 1억원이 넘는 돈이다.
더욱이 당진에서 음주단속에 걸려 벌금으로 부과되는 이 돈이 고스란히 국고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당진의 교통정책을 위해 재사용되는 일도 없다.
물론 교부세 형식으로 어느 정도의 돈이 다시 당진군내 교통시설비로 돌아오긴 하지만 돈내고 술먹고, 술먹어 몸 버리고 게다가 음주단속에 걸려 돈마저 밖으로 흘려보내는 음주운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아무리 단속을 해도 줄어들지 않는 것이 음주운전이라고 말하지만 음주단속이 철저한 요즘 술 좋아하는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집과 가까운 곳에서 술먹기’, ‘만취하지 않는 조촐한 송년회로 이끌기’, ‘음주단속 무서워 아예 술 입에 안대기’등 음주단속에 몸사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