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에 관한 규칙」이 지난 3월25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보험료 완납시까지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보험료 3회이상 체납자들이 보험료 분할납부승인을 받고 1회이상 분할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