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지사장 정순영)에서는 체납 가입자에 대해 신용카드로 보험료 수납을 실시하고 있다.

체납세대의 경우 분할납부 신청을 해도 보험급여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즉시 보험급여혜택이 가능하며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세대도 곧바로 해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