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의료보험조합(대표이사 인치승)에서는 7월부터 보험료 자동납부제를 실시한다.

자동납부를 원하는 조합원은 6월 1일부터 전월 보험료 영수증 또는 의료보험증과 예금통장, 통장사용인감을 지참하고 조합본소나 각 읍면지소, 우체국, 농협, 국민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처:당진군 의료보험조합(52-0537, 4435), 각 읍면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