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보와 공무원·교원의보 통합
10월부터 지역에 관계없이 보험료 통일
오는 10월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및 사립교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이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으로 통합·운영된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 부과되던 보험료가 지역에 관계없이 똑같이 부과된다.
그동안 지역마다 보험료 부과액수가 달라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었던 의료보험법이 지난 8일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역의료보험이 227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들은 소득과 재산이 같아도 거주지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 내고 있다. 그러나 10월부터 227개 지역의보조합와 공무원 및 사립교원 의보관리공단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운영됨에 따라 보험료 부과 및 급여기준이 전국적으로 통일된다. 상대적으로 많은 적립금으로 인해 통합에 소극적이던 144개의 직장의료보헙조합은 이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흡수·통합될 예정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또 지역의보 피보험자들이 30일 안에 같은 진료기관에 낸 본인부담금이 1백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를 보상받도록 했다. 그리고 도서·벽지 및 농어촌 등 의료시설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사는 피보험자들은 복지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보험료 일부를 감면 받을수 있게 된다.
시행령은 보험료를 소득과 재산(50등급), 자동차(7등급), 피보험자의 경제활동 능력(30등급) 등으로 구분해 합산·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그동안 의료보험 통합에 앞장섰던 지역의보 노조 당진지부는 의보통합을 활동의 성과로 높이 평가하면서도 “통합에 따라 인원을 감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면서 “복지수준이 동남아보다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산술적으로 통합했다고 해서 인원을 감축하려는 것은 주민들이 제대로 된 의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일부 병원의 부당진료비 청구 적발도 어렵게 할 수가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