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현재 쌀 양곡포장재에 표시하는 ‘표준규격품’과 ‘일심(一心)’마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당진출장소(소장 정규성)는 농산물 품질관리법과 포장양곡표시제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표시제도를 양곡관리법으로 일원화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고 2003년 12월 31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했다.

특히 ‘표준규격품’ 또는 ‘일심(一心)’ 마크를 표기한 포장재를 금년에 모두 소비해 2004년 1월1일부터 기존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