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제도 시행

3월1일부터 콩, 옥수수, 콩나물 대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당진출장소(소장 박홍배)는 국민건강과 안정성 차원에서 소비자에게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여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월1일부터 시행되는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제와 관련해 관내 대형유통업체와 콩나물 생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GMO 표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GMO 농산물 표시요령 소책자를 표시대상업체에 배부하는 등 사전지도와 홍보를 실시했다.

당진출장소는 GMO 표시가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만큼 시행후 6개월(3~8월)까지는 업체방문 홍보 및 표시푯말 배부 등 판매업소나 소비자들의 지도에 중점을 두고 오는 9월1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대상품목(콩, 옥수수, 콩나물, 감자)의 유전자변형농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9월1일 이후에 GMO표시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조사거부·방해·기피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이란?

생물체의 유전자중 필요한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분리·결합해 개발자가 목적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로서 제초제 저항성, 병·해충 저항성, 저장성향상 등의 특징을 지닌 농산물이 있다. 다른 종의 유전자를 도입해 만들어진 GMO는 인류가 한번도 먹어보지 않았던 식품이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은 GMO 농산물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도입배경

소비자들에게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여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표시기준

유전자변형농산물의 경우 : 유전자변형 콩

(또는 옥수수, 콩나물)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된 경우 : 유전자변형 콩

(또는 옥수수,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 포함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포함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유전자 변형 콩(또는 옥수수,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

포함 가능성이 있음

◆표시방법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 :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쉽게 알 수 있는 활자체와 크기로 표시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 판매장소에

푯말·안내표시판 등으로 표시

문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당진출장소

(354-6060, 전국:1588-8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