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당진출장소(소장 정규성)는 연말연시를 앞두 고 농산물의 유통량이 급증되는 시기를 틈타 수입농산물을 국산농산물로 허위표시·위장판매하거나 유전자변형농산물(GMO)표시 위반행위가 증 가될 것에 대비하여, 2003. 12. 22. ∼ 2004. 1. 7.(17일간)까지 특별사법경 찰관으로 편성된 농산물부정유통단속반 20여명을 동원하여 당진군 관내의 대형할인매장, 정육점, 상설시장 등을 야간·토요일 오후·일요일 등 취약시 간대에 집중 투입하여 취약품목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특히, 이번 연말연시 일제단속기간 중에는 쇠고기, 돼지고기등의 수입축산물의 국산둔갑행위 및 마늘, 고추류(특히 냉동고추), 고사리, 도라지, 당근, 약재류, 카네이션 등의 취약품목과 산지 유명도를 이용하여 원산지 허위표시가 많은 지역특산물 및 농산가공품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위반자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 또한 요즘의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콩, 콩나물, 옥수수, 감자)와 선물용으로 유통량의 급증이 예상되는 갈비세트, 과일세트, 다류세트 등에 대한 부정유통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 원산지·GMO표시 위반시에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서 미표시의 경우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농산가공품은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위장판매의 경우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아울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당진출장소 관계자는 원산지 허위표시 등, 농산물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고발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부정유통 사례가 발견되면 대표전화 : 1588-8112번이나 354-606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건당 최저 5만원부터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