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당진출장소(소장 채규흥)는 2006년 상반기 중 농산물 원산지 부정유통 행위 차단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등 단속원 91명을 투입해 원산지 허위표시 등 위반사범 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원산지표시를 허위·위장하여 판매한 5개 업소에 대하여는 자체수사 후 형사입건했으며,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7개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당진출장소 관계자는 “하절기에 소비가 많은 축산물과 학교 등 단체 급식업체 납품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강화해 원산지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다.

■부정유통신고 고발포상금:최하 5만원부터 최고 20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