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당진출장소(소장 강원석)는 최근 김장철 수요 증가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양념채소류(고추, 마늘, 생강, 당근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김장철이 다가옴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 수입품이 국산품으로 둔갑하는 등의 위반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양념채소류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는 등의 강도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원산지·GMO표시 위반시에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농산가공품은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산물품질관리소 관계자는 “농산물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신고자에게는 사안에 따라 1건당 최저 5만원부터 최고 1백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처(대표전화:1588-8112, 354-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