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표시제도는 수입농산물은 생산국명을, 국내산 농산물은 생산 시쪾군명을, 농산가공품은 원료농산물의 생산국명을 표시하는 제도이다.

=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수입농산물 178개 품목, 국내산 농산물 127개, 농산가공품 89개, 식품류가 고시, 사실상 전품목이 해당된다.

= 원산지표시 대상농산물을 취급하는 도소매업자, 수집상, 분할재포장하는 자, 가공업자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자는 표시의 의무가 있다.

수입농산물은 통관상태 그대로 유통되는 경우 통관시의 원산지표시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며 통관후 재포장하여 유통되는 경우는 포장재, 낱개판매품은 스티카, 용기판매품은 푯말, 진열판매품은 판매표시판에 원산지(생산국명)를 표시해야한다.

국내산 농산물은 포장제품은 포장재, 낱개판매품은 스티카, 용기판매품은 판매표시판에 원산지(생산 시군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농산가공품은 원료농산물의 원산지(생산국명) 및 배합비율을 포장재에 표시하여야 한다.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면 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원산지 미표시 행위: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허위표시 및 혼합위장판매행위: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농산물 부정유통 신고센타 국립농산물검사소(☎.0343>46-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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