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시행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부의 검토를 거치고 법률안 심사소위원회까지 통과한 이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로 돌아옴에 따라 혹여 확대 시행 자체가 무산되거나 아니면 얼마 동안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일부 내용에는 원산지 표시 대상 음식점 규모를 현행 300㎡에서 100㎡ 이상 중소형 음식점까지 확대하고 품목도 현재의 쇠고기와 쌀에서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까지 포함되도록 한 것으로 국내 농축산업계와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점으로 보아 지난 회기 내에 통과될 것으로 예견되었다.

법과 제도의 개정과 시행에 앞서 될 수 있는 한 착오가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원산지 식별시스템이 미흡하다’는 법사위 소속 일부 의원들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산 갈비탕 통조림 제품의 위생 불량,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 등으로 식탁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와 관심이  높은 현 시점에서 법안처리가 미루어진 것은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

이러다 보니 요식업계의 로비와 반대에 의해 도시에 지역구를 둔 일부 의원들이 요식업자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 또한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는 농축수산물시장 개방에 대응하는 중요한 문제임은 물론 음식점 이용객의 알 권리 충족, 선택 권리와 국민 건강 보호, 농산물 유통의 투명성 제고를 생각해 볼 때 하루 빨리 법적 뒷받침을 받아야 하겠다. 그 방안으로는 식당의 규모를 면적 100㎡에서 80㎡이상으로 낮춘다거나 또는 식탁수를 동시 수용 80석 이상으로 한다거나 하여 규모를 축소하고 음식 재료 품목수도 상기한 다섯 가지 품목 외에 식단에 사용되는 주요 농산물과 임산, 오리고기, 토끼고기, 개고기 등의 축산물. 날것으로 먹거나 발효시켜먹거나 아니면 익혀먹는 각종 수산물, 가공농축수산 식품 등 여러 주재료와 부재료를 포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음식업체 원산지 표시제 확대시행에 관한 입법 과정이나 법률 시행후 위반 단속에 농축수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담당하는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도 국민건강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관여해서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일부 요식업자들의 비협조가 예상되고 대선정국 등과 맞물려 있어 개정(안)처리가 쉽지는 않겠지만 원산지 표시 의무제도의 중요성을 감안해 미비점을 철저하고 완벽하게 보완해 다가오는 국회의 정기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