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 당진출장소(소장 정규성)는 ‘표준규격품’ 또는 ‘一心’ 마크를 1월1일부터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포장재 표시는 쌀 품질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밥맛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가공일자, 품종 등을 추가하고 의무표시 사항은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등급 등의 권장표시 사항을 설정하기로 했다.
특히 이미 제작된 포장재는 규격스티커를 사용해야한다.
양곡포장재 의무표시사항을 위반할 경우는 양곡관리법 제36조 제1항에 의거 2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