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김장철을 맞아 시중에 유통되는 수입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 25일까지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김치 제조업체, 고춧가루, 새우젓 등 양념류 가공업체와 대형할인점 및 재래시장 판매업소 등이며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담당검사가 지휘·감독한다.

중점단속 사항으로는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와 수입산에 원산지표시 없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이 기간 중에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 위반의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인식이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감시와 신고가 꼭 필요하다”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농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