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들을 성폭력 등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성적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7월1일부터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19세 미만의 성적인권을 침해하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엄중한 처벌과 제재를 받게 되며 신상이 낱낱이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