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들을 성폭력 등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성적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7월1일부터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19세 미만의 성적인권을 침해하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엄중한 처벌과 제재를 받게 되며 신상이 낱낱이 공개된다.
김태숙당진시대
당진시대 · djmemory.com/news/1945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들을 성폭력 등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성적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7월1일부터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19세 미만의 성적인권을 침해하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엄중한 처벌과 제재를 받게 되며 신상이 낱낱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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