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증대와 생활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몇 년 전부터 불어온 웰빙(Well-Being)열풍으로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요즘 이러한 관심은 오래전부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건강과 수명연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과거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등을 치유하기 위해 의학적 기술에만 의지하였다면 현대에는 의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해요인에 대한 예방차원으로 안전한 먹을거리의 선택이 필수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몇 해 전 멜라민파동, 광우병문제 등으로 식품에 대한 사회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최근 한·미 FTA, 한·EU FTA는 물론 한·중 FTA를 통한 수입 농축산물의 개방화로 우리 식탁에 오르는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욕구 또한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과 불안감 속에서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을거리의 선택기준을 명시하고, 식품에 대한 사회적 불안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농식품 원산지표시제’라고 할 수가 있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993년부터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과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7년과 2008년부터는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쌀, 김치, 육류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확대하여 현재 많은 사회적 관심과 지속적인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통해 빠른 속도로 정착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회적 관심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에도 매년 원산지표시 위반은 계속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충남지역에서 원산지표시를 속인 300명이 형사 입건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70명에게는 6,34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부정유통 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다. 예전에는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은 국적불명의 농식품이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였다면 요즘은 수입 농축산물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지역특산물인 것처럼 원산지를 둔갑하는 등 그 수법도 날로 지능화?대형화되어 농업인이 피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이 원산지를 둔갑한 농축산물 때문에 제값을 받지 못하고, 믿고 구입한 농식품의 원산지가 둔갑이 되고 우리의 식탁을 위협한다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소비자와 생산농업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원산지표시에 관한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확대하여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농산물품질관리법의 원산지표시관련 규정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로 제정·공포되어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농산물품질관리법에는 ‘농산물을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원산지표시를 허위로 하면 안 된다고 하였으나,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는 ‘누구든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원산지표시 대상자를 확대·강화하는 한편, 언제 어디서나 수입 농식품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 및 조리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법집행이 기대되어 생산자 및 소비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번의 법 제정이 한층 강화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위한 법적인 제재조치이기에 앞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원산지가 투명하고 올바르게 표시될 수 있도록 ‘누구든지’ 지켜야할 무언의 약속이자 안전한 농식품이 유통될 수 있는 필수 장치로써 그 의의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생산자?판매업자·유통업자는 정확한 원산지표시를 하고, 소비자는 원산지 표시를 꼭 확인하는 등 우리 사회에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을 근절하여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품이 유통되고 소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