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황선숙 의원이 지난 14일 열린 당진시의회 제44회 임시회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통한 소비자의 먹을 권리 및 선택권 보장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이날 황 의원은 “얼마 전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제 확대 조치는 식용유와 당류를 GMO 표시대상에서 제외한 표시제”라며 “열처리, 발효 등 정제과정을 거쳐 유전자 변형 DNA 성분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GMO로 표시하지 않는다는 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입되는 GMO 원재료의 대부분은 간장, 식용유 등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가공식품 원료에 대해서 묻지 않는 것은 GMO 표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유럽연합은 이미 유전자변형식품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GMO 표기를 하는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미국은 지난해 완전표시제 법안을 상·하원을 통해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지난해 6월 국회의원 36명이 반대의견서를 전달했으나 식약처는 표시대상 품목 제한 규정을 더하고 원재료 함량이 50% 이상이거나 해당 원재료 함량이 1순위어야 한다는 단서를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황 의원은 “완전표시제 도입은 선택이 아닌 국민의 권리”라며 “우리 국민이 먹는 음식의 재료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상식적이고 소박한 요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