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보건소는 지난 3월28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을 공개했다.
공개된 행정처분 내역에 따르면 신평면 거산리 소재 ‘ㅂ’호프가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로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당진읍 읍내리 소재 ‘ㅇ’유흥주점이 풍기문란행위(윤락행위) 묵인으로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6백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신평면 거산리 소재 ‘ㄱ’다방과 ‘ㅇ’다방이 티켓영업행위로 각각 24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보건소 담당자 김종범씨는 “‘ㅂ’호프는 청소년 관련 위반행위로 과징금처리가 금지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나머지 업소는 1차 위반에 해당돼 과징금 처분을 받게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개월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세무서 과세기준 소득을 근거로 과징금을 책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