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도식품ㆍ삼양광업은 고발조치

당진군은 장마철을 맞아 군내 공해 및 폐수배출업소 26개소를 대상으로 7월 한달동안 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업소 5개소를 적발하고 이 가운데 폐수를 무단방류한 천도식품(송악 중흥리, 도계업)과 폐수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설치ㆍ가동한 삼양광업(석문, 해사채취)등 2개소를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이들 업소에는 각각 조업정지와 시설사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또 폐수배출시설을 변경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주)두원에 경고 및 과태료 부과, 적정운영 여부 확인기기를 고장ㆍ방치한 (주)현대산업개발이 경고를 받았으며, 환경관리인이 상근하지 않은 신평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 관리인 변경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군은 이달에도 폐유 및 비산먼지등 각종 공해물질 배출 가능업소에 대한 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