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읍내 모 다방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이른바 ‘티켓’영업을 벌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돼 영업정지 2개월에 과징금 480만원 처분을 받았다.

당진군청 환경위생과 위생팀은 지난 1월 당진읍내 모 다방에 대한 티켓영업 행위를 적발하고 해당 업주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최종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지난 1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