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다방업소 휴게음식점에 대한 일제 합동 점검에 나선 가운데 건강진단 미실시 업소 1개소에 확인서를 징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종사자 6명을 적발해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송했다.
지난 3일 당진시보건소 위생지도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광역단속팀, 당진경찰서 생활질서계 등 유관 기관 합동점검반 22명이 긴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다방 밀집 지역인 당진시장오거리, 합덕시장 일대에서 이뤄졌다.
이들은 △식품위생법에 의거한 영업주․종업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영업장 내 주류 허용과 제공 행위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 등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티켓영업) △성매매 알선, 영업장 내 도박행위,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여부 △기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및 영업장 내 위생관리상태 등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