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티켓영업 ㅅ·ㅊ다방 등 5개소 적발

시간당 1만5천원에서 하루 18만원 티켓영업

당진군이 군내 다방을 대상으로 퇴폐·변태 등 불법영업행위를 지도·단속한 결과 5개 업소가 적발됐다.

지난 3월26일부터 4월10일까지 당진경찰서와 보건소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다방 티켓영업 행위와 청소년 유해업소 및 청소년 고용여부 등에 대해 중점 단속을 벌인 결과 당진읍의 ㅅ다방, ㅊ다방, 합덕읍의 ㄱ다방, ㅊ다방, 신평면의 ㅎ다방 등 5개 업소가 티켓영업을 하다 적발돼 형사고발 및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들 업소는 시간당 1만5천원에서 하루 18만원을 받고 티켓영업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당진군은 앞으로도 이같은 불법 영업행위의 근절을 위해 행정과 경찰, 시민단체 등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벌이고 업주에 대한 위생교육 등의 실시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