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들고 다방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자가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남, 32, 고대면 진관리)씨는 지난 11일 새벽 2시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ㅇ’다방에 화장실의 방충망과 방범창을 드라이버로 뜯고 들어가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종업원 정씨를 칼로 위협해 8돈 순금목걸이와 3.5돈 순금반지 등 시가 55만원 상당의 금품과 시가 75만원 상당의 금품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빼앗고 성폭행하려다 정씨가 소리를 지르고 저항하자 미수에 그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 사실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잠복근무하던 중 지난 14일 낮 12시10분경 당진읍 읍내리 모 금은방 앞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한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한 결과 지난 5월초부터 7월8일까지 서산지역의 빈집 3곳과 홍성지역의 빈집 7곳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 등을 훔치는 등 모두 10회에 걸쳐 1천37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사실을 알아내고 특수강도와 절도,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