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내고 도망치는 운전자를 쫓아가 피해자인 것처럼 속여 금품을 가로챈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밤 12시12분경 당진읍 수협읍내지점 앞 작은 사거리에서 B모씨(42)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가 A모씨(23, 학생)의 로체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B씨는 순간 겁이나 도망쳤고 이를 목격한 D모씨(37, 대리운전기사)와 일행 한명이 B씨의 자동차를 쫓아가 당진소방서 인근에서 붙잡았다.
D모씨 일행은 사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보상을 요구했고 다음날 낮 당진읍내에서 다시 만나 B씨로부터 합의금으로 18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그러나 이들의 행각이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이날 사고로 3주의 중상을 입은 A씨는 가해차량의 차량번호를 기억하고 있다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곧바로 관할 경찰서에 차적조회를 요청했으며 사건발생 4일째 되던날 사고현장에서 약 1㎞ 떨어진 곳에서 용의차량을 발견하고 소유주를 붙잡아 조사를 벌인 결과 피해자와 180만원에 합의했다며 범죄사실을 자백했다.
경찰은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 20일 오후5시경 당진읍 모 부동산 앞에서 대리운전기사 D모씨 등 2명을 붙잡았다.
그러나 B씨와 D씨 등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뺑소니 혐의로 붙잡힌 B씨는 “D모씨가 피해자라며 보상을 요구해와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대리운전기사 D모씨 등은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