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당진읍 시장에서 보기 드문 1인 시위가 벌어졌다. 대구에서 살고 있는 대학생 이지선(24) 씨는 법정 후견인인 외할아버지와 외삼촌이 13년 전 교통사고로 숨진 부모님의 보험금 1억 5000여 만원을 가로챘다고 주장하며 시장오거리 근처 모 정육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오산과 당진을 오가며 장사를 하고 있는 외삼촌은 이미 법원의 결정대로 돌려줄 양육비 외에도 학비와 생활비를 충분히 지급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