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친구, 후배와 공모해 자신이 운영하는 낚시가게에 불을 지른 30대 남자가 지난 16일 검거됐다. 또 이를 공모한 친구 김모씨와 후배 노모씨는 각각 불구속 입건됐다.
당진경찰서 형사계에 따르면 피의자 이모씨(남, 35, 당진읍)는 별다른 직업과 소득원이 없어 생활이 궁핍해진읍 소재 10평 규모의 점포를 임대해 낚시가게를 개업한 후 3개 보험사에 보험을 들었으며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친구 김모씨, 후배 노모씨와 함께 바닥에 등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조립식 건물 50평, 점포 5개를 불태워 1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가 3개 보험사에 가입한 보험금의 금액은 진열상품보다 7배 초과한 금액인 것으로 밝혀졌다.
형사계 관계자는 발화된 가게 내부에서 등유성분이 검출돼 혐의를 추궁했으나 이씨가 극구 부인함에 따라 9개월간에 걸친 행적수사 등을 통해 범죄사실을 입증해 검거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