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는 지난 8일 밀린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며 업체 사무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B(4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지난 7일 오후 12시 50분경 고대면의 한 업체 사무실에 들어가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다. 또 이 과정에서 안에 있던 C(31) 씨의 얼굴과 허벅지 등에 2도 화상을 입혔으며 이날 불로 4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 조사결과 에어컨 설치 업자인 B씨는 C씨가 밀린 설치대금 700만원을 지불하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