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합덕역(가칭)이 들어설 합덕읍 점원리 인근 농지를 싼 값에 산 뒤 지분을 쪼개서 되팔아 107억 원의 차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남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자 A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들은 서해선 복선전철 당진합덕역 개발이 계획된 합덕읍 점원리 일대의 농지를 사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농업법인 3개를 설립했다. 영농할 의사 없이 부동산 투기를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자 가짜 농업법인을 만든 것이다.
이들은 허위로 만든 농업법인을 통해 농지 21필지 약 4만3000㎡(약 1만3000평)을 매입한 뒤, 지분을 쪼개 119명에게 되팔았다. A씨는 평당 18만 원으로 농지를 매입해 119명에게 평당 100만 원 가량을 받고 되팔았으며, 총 107억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동산 투기로 인한 수익을 추적해 환수한다는 방침으로 A씨 관련 차명 재산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영농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수한 119명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합덕읍 A공인중개사는 “당진 뿐만 아니라 개발 호재가 있는 전국 각지에 기획부동산이 판을 치고 있다”며 “합덕에 도시개발계획이 수립된 십수년 전부터 기획부동산이 존재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