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서장 장창우)가 오는 31일까지 투자사기 및 기획부동산 특별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투자사기의 경우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투자금을 모집해 편법으로 이익을 취득한 행위 △무등록 금융 투자업·투자자문업·금융투자 상품의 시세 조종, 미공개 정보이용 거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질서를 흔드는 행위 △인터넷 커뮤니티 등 각종 모임에서 불가능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편법으로 취득한 행위 등이다.

한편 기획부동산의 경우 대규모 임야를 싼 값에 매입해 분할한 뒤, 각종 개발이 이뤄질 것처럼 부풀려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밖에도 과대·허위 부동산 광고 행위와 무등록 공인중개업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등록 후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장창우 당진경찰서장은 “투자사기 및 기획부동산 사기의 경우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크다”며 “피해 회복이 어려워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주므로 이번 특별단속을 계기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