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덕진)가 내년 6월4일에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학연·지연·혈연 등의 연고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전 차단에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학연을 매개로 한 동창회 중심의 기부행위, 사조직설립, 유사기관설치 등의 공직선거법 위법행위를 중점으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위반사례 주요내용으로는 △동창회 및 동문회(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 이하 같다)가 입후보예정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사무실 등에 사조직·유사기관 등 불법선거운동기구를 설립·설치하는 행위 △동창회 명의로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 등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하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