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김상철)가 정치인 축·부의금 특별 예방 및 단속에 들어갔다.

선관위는 지난 1일부터 오늘 31일까지 사전예고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치인과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등을 주고 받으면 제공액의 최소 10배 이상 최대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관위는 이달 말까지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예방활동을 펼치기로 결정하고 입후보예정자에게는 특별단속 취지를 직접 방문해 안내할 방침이다. 특히 예식장, 장례식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는 선거법을 안내할 수 있는 현수막을 게시해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