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설을 맞아 선거법 위법행위를 예방하고자 특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설 연휴기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하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며, 택배를 이용해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준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선거법 안내는 우편·전화·인터넷 등 비대면 방식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위법행위 조사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