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심판)가 추석 명절을 맞아 정치인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를 근절코자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내년 3월 5일에 진행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금고 임·직원 및 입후보 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서면, 면담 등의 방법으로 예방활동에 나선다. 또한 기부행위 등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으면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신고 포상금은 최고 3억 원이며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당진시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며 “새마을금고이사장의 투명한 금고 운영이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도 공직선거에 준하는 공정선거의 기틀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석 연휴기간 중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