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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과 입후보예정자의 금품 제공 행위를 막기 위해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당진시선관위는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예방·단속한다.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와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은 물론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2027년 3월 3일)와 지방체육회장선거(2026년 12월) 입후보예정자, 관련 기관·단체다. 당진시선관위는 이들을 상대로 금품 제공 같은 위법행위가 생기지 않게 예방·안내 활동을 편다.

명절 인사, 어디까지 되나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는 △선거구 안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 금품을 주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의연 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걸거나,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행위 등이다. 다만 개별 물품이나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등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면 위반이다.

할 수 없는 행위는 △선거구 안 경로당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받은 사람도 최대 50배 과태료

공직선거법과 위탁선거법은 법을 어기고 명절선물·식사 등 금품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리게 규정해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해 조치된 사례도 적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지역 주요 인사 등에게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명절선물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지시해 징역과 집행유예 등을 받았고, 선물을 받은 902명에게는 모두 5억9000만 원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과 그 가족 45명에게 사과 선물세트를 1박스씩 모두 126만 원어치 제공해 과태료 1200만 원가량이 부과된 사례도 있다.

신고포상금 최고 5억 원

당진시선관위는 명절선물 제공 같은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위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법에 따라 신원을 보호받고,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인정되면 포상금을 최고 5억 원까지 받는다. 당진시선관위는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당진시선관위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