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겨울철 농한기 동안 석문호, 삽교호, 대호호 등 철새도래지와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등 밀렵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당진조류보호협회(지회장 이광석) 등 환경단체 19명을 밀렵감시위원으로 위촉하고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시는 서산시와 태안군이 내년도 3월까지 수렵장 개설됨에 따라 밀렵감시단 2개조와 조류보호협회 및 수렵협회로 구성된 민간인 밀렵감시단 위촉자 4개반이 합동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또한 밀렵감시단은 밀렵감시 외에 건강원 등을 상대로 보신용 야생동물 살생행위도 병행해 단속에 들어가 위반 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사법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밀렵행위나 밀거래 행위 발견 시 당진군 환경과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신고 및 문의:환경과 녹색환경관리팀 (☎350-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