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관청의 승인없이 양귀비를 재배한 70대 노인이 지난 3일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모(여, 75, 송산면 삼월리)씨는 지난달 초순경부터 지난 3일까지 집 옆 비닐하우스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300주를 재배한 혐의을 보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초범이고 연로한 점을 참작해 불구속 수사했다.